與 조계원 "스파이더맨4 등 영화 변칙예매 10년간 60편 넘어…법 개정해야"
등록 2026.09.14 10:51:43수정 2026.09.14 11:28:26
변칙예매 영화 중 '겨울왕국2' 등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포함
10년간 변칙 예매 75%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메가박스) 집중
조계원 "변칙예매 방치 시 시장질서 왜곡 심화…법 개정 나설 것”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811_web.jpg?rnd=2025102916472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등급 심의가 끝나지 않은 영화의 티켓을 미리 판매하는 이른바 '변칙예매'가 지난 10년 간 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4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변칙예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2편의 영화가 등급 심의 완료 전에 사전 예매를 진행했다.
변칙예매를 진행한 사례로 영화 '겨울왕국2'와 '아바타: 불과 재'가 포함됐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경우 5년 전인 2021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개봉 당시에도 변칙예매가 있었는데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도 같은 사례가 반복됐다고 한다.
사전 예매가 진행된 작품 중 최종 심의 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제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이 판매되면서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 관람권에 무방비로 접근할 수 있는 등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인 '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10년 간 변칙 예매는 CGV 18건, 롯데시네마 15건, 메가박스 14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통상 영화 개봉일은 배급사와 극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각 극장의 예매 플랫폼을 통해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최초 예매 개시가 배급사나 극장 어느 한쪽의 단독 판단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변칙예매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있다고 한다. 영비법 제29조에 따르면 영화의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 조항 역시 실제 '상영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영 전 단계인 '사전 예매'에 대해서는 영진위나 지자체가 극장 및 배급사를 직접 제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10일, 영진위는 등급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매를 개시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배급사 소니픽쳐스와 각 멀티플렉스 극장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들어 신규 예매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진위의 요청 이전에 이미 팔려나간 약 10만장의 예매분은 '극장과 소비자 간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일괄 취소나 제재 없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대형 배급사와 극장이 초반 관람객 선점을 위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다면 영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년 간 방치된 변칙예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까지가 아닌 예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등급분류 전 예매를 막는 조치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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