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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기능 써야한다”며 영하 20도 냉동창고 받았다

등록 2026.09.14 13:45:08

냉동·냉장용 냉동창고 빌리며 '냉동용' 언급

피의자,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

[파주=뉴시스] 나지현, 고해람 인턴기자 = 지난달 27일 새벽 4시 29분께 화물 트럭이 하얀색 냉동창고 컨테이너를 싣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나지현, 고해람 인턴기자 = 지난달 27일 새벽 4시 29분께 화물 트럭이 하얀색 냉동창고 컨테이너를 싣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경기 파주시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S모(39)씨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S모씨가 범행 전 냉동 창고를 빌리며 "냉동 기능을 써야한다"고 언급했던 사실이 파악됐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S모씨에게 흰색 냉동창고를 판매한 업체 관계자는 "남성이 냉동 기능을 써야 한다고 해 창고 온도를 영하 20도로 설정해 건넸다"고 밝혔다.

해당 냉동 창고는 냉장용과 냉동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데, S모씨는 냉동용으로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모씨는 "냉동창고를 카페 주차장 가장 안쪽에 배치해 달라"고 임대업체에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고가 놓인 곳은 카페 CCTV 사각지대로 알려졌다.

앞서 S모씨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업체에 "일주일 안에 회수할 것"이라며 냉동 창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의 카페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S모씨는 지난 4일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14일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상품권' 관련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일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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