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6.09.14 15:40:56수정 2026.09.14 17:04: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약 593만원상당 재산 피해가 났으나 B씨가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B씨 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 B씨 집 앞 복도에서 욕설하며 소화기로 B씨 집과 옆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수회 발길질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심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충분히 유리한 정상이 고려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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