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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 진행돼야 자금 배정…투명 집행"

등록 2026.09.14 18:21:56수정 2026.09.14 19:48:23

야권 중심 '부적절' 지적에 반박…"미집행 시 환수"

"남북 협력 재개 시 활용…예비적 성격도 있어"

(사진=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4일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규모의 기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배정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협력기금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용도에 한해 사용하도록 조성된 공적자금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총 1조2549억원 가운데 80.60%(1조115억원)가 협력기금이다.

통일부는 "집행되지 않은 재원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용 되는 금액은 없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더라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기금 편성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시 즉시 활용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경협 등 사업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아 가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기금 집행시 유관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와 국회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라,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매년 일정 규모로 편성해 왔다"며 "개별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기금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인적왕래지원 등) ▲민족공동체 회복(이산가족교류지원 등) ▲인도적 사업 ▲남북 교류협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데 따라 협력기금 실제 집행률은 연평균 2~3% 수준이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속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인도지원, 경제협력 등 항목을 반영해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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