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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1000억" 盧 변호사 불기소에 최태원 항고…"실제는 20억"

등록 2026.09.15 08:36:23수정 2026.09.15 08:41:06

노소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崔측 "실제 50배 넘게 수치 부풀려"…항고

"노소영·자녀 지출에 기부금·자산도 포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지난달 31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대한상의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지난달 31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대한상의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으며, A씨의 주장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 A씨 모두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으로,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총 204억원도 해당 수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으로, 김 전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된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됐다고 했다. 해당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도 모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이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며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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