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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해물질 폐수 버리고…비밀 배출구까지 만들고…

등록 2026.09.15 11:41:14

경남도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11개소 적발

[창원=뉴시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사업장 내 바닥에 설치된 폐수 비밀배출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사업장 내 바닥에 설치된 폐수 비밀배출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기획수사를 통해 1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폐수 불법 배출과 관리 부실에 따른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폐수 배출 5개소, 미신고 폐수 배출 6개소다. 공정별로는 절단시설 4개소, 열처리공정 3개소,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 4개소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인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폐유 및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시안 함유 폐수 27ℓ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혐의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놓고 알루미늄 구조물 연마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하루 2.5t 정도의 폐수를  수개월 간 무단 방류했다.

C업체는 금속 절단설비 워터젯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루 480ℓ 정도 수년간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수질오염 행위 선제적 차단을 위해 기획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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