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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아들 7억 친척 찬스 허탈감" vs "법적 문제 없다면야"

등록 2026.09.17 06:30:00수정 2026.09.17 06:46:23

네티즌 "상대적 박탈감 크다" 비판 속 "도덕성 단정 짓기 어렵다" 의견 대립

[서울=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규모 상가 매입을 두고 30살 아들의 경제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돈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강 후보자의 장남은 7억원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원을 10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이모에게 5억원을 연 4.6% 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 빌린 돈은 모두 7억1550만원이다.

온라인에서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가량 된 장남이 친인척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점과 강 후보자의 해명을 함께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제 막 군 전역한 아들이 친척에게 무이자로 7억원이나 빌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취업한 지 1년 된 사회초년생이 7억원이 넘는 돈을 이모와 이모부에게 융통해 부동산을 사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변형된 증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이는 "서민 1996년생은 7억은커녕 7000만원 대출도 안 나온다", "부모 찬스도 아니고 친척 찬스로 7억원을 만드는 세상이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요즘 사회초년생이 부모 몰래 7억원대 상가를 사고 친척한테 수억원을 무이자로 돈을 당기는 게 일반적이냐"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장남이 상가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 30일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하필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에 들어간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단순 투자가 아니라 노리고 들어간 것 같다"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군사 작전은 몰라도 집 얻는 작전만큼은 투기꾼 뺨친다"고 비꼬았다.

이모부에게 빌린 금액을 무이자로 설정한 것을 두고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무이자 한도를 딱 맞춰 차용증을 쓴 것부터가 세무 지식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며 "젊은 사회초년생이 혼자 짤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목록에 장남의 상가 매입 내역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몰랐다는 해명도 모자라 아예 재산신고에서 빼놨던 것 아니냐"며 "지적받고 나서야 자료를 냈다는 게 더 의심스럽다"고 썼다.

청문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 후보자에게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본인의 철거민 특별공급 이력과 이번 상가 매입 논란이 겹쳐지면서 나온 조롱성 표현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설명이다.

반면 성인 자녀의 개인 거래일 뿐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30살이면 이미 완전한 성인인데 부모가 자식의 개인 금융 거래나 부동산 매매를 일일이 통제하거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들도 "성인 자녀의 재산 형성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자금 출처와 세법상 문제 여부는 철저히 검증하되 부모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낸 흔적이 있다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와 확정된 위법은 구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장남의 상가 거래 과정에 자신과 배우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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