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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별거 남편 사망 소식에 장례식장 달려갔더니…'빚 폭탄' 맞은 50대 여성"

등록 2026.09.18 00:00:00

폭행·외도 후 가출한 남편, 남아있는 재산 없이 수천만원 채무만 남겨

상속포기 절차 진행 시 '3개월 골든타임' 준수 및 전문가 조언 필수

[서울=뉴시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사망한 후 '채무 폭탄'을 맞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사망한 후 '채무 폭탄'을 맞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오랜 시간 별거하던 남편이 사망한 직후 '채무 폭탄'을 맞게 된 한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제보자 A씨는 20년 전 4살 연상의 남편과 재혼해 가정을 꾸렸다.

씀씀이가 컸던 남편은 주변 사람에게 돈을 잘 빌려주며 '통 큰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정작 A씨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급기야 코로나19 시기 사업이 망하자 남편은 상습적인 음주와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기까지 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짐을 싸서 가출했다. 이후 남편은 술에 취해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겼으며, 이들은 이혼 서류조차 주고받지 못한 채 5년간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법적 보호자로서 장례식장을 찾은 A씨는 찾아온 조문객들로부터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장례 후 남편이 살던 원룸을 정리하러 간 A씨를 맞이한 것은 밀린 월세와 카드 명세서, 각종 독촉장이었다. 남편 명의의 금융 채무만 수천만원대에 달했으며, 남아있는 재산은 전혀 없었다.

A씨는 집주인의 독촉에 못 이겨 자신의 돈으로 밀린 월세 일부를 대신 납부하기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의 밀린 월세를 자기 돈으로 낸 행위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부채를 변제한 것이므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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