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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9.17 11:05:41수정 2026.09.17 12:44:25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 장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것 맞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가지 정신 질환이 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장모님, 아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선처해 주시면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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