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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대리비 지급' 김관영 전 전북지사, 검찰 송치

등록 2026.09.17 11:22:55

경찰, 실제 지급된 대리비 액수 108만원 판단

무소속 출마 후 '청와대 교감설' 수사 진행 중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술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1인당 대리비 명목으로 2만~10만원가량의 현금을 건네 모두 18명에게 10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1일 이같은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급 후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다음날 회수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 김 전 지사는 68만원 가량의 대리비를 15명 정도의 참석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실제로 지급된 대리비 액수를 108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해당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며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

경찰은 대리비 지급 의혹을 두고 추가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폐쇄회로(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김 전 지사의 식사비 대납 의혹은 대리비가 지급됐던 술자리에서 김 전 지사의 식사비를 도내 한 군의원이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며, CCTV 거래 의혹은 대리비 지급 이후 유창희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가게를 찾아 CCTV 삭제를 대가로 이익을 제공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당시 식비 일부를 낸 것으로 지목된 군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CTV 거래 의혹을 두고선 유 전 정무수석과 가게 주인이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김 전 지사는 해당 내용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김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함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 교감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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