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母 살해후 나체 활보 딸 징역12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등록 2026.09.17 11:25:23
재판부 "피해자 심각한 고통 속 삶 마감"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342_web.jpg?rnd=20260508102423)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소년기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한 점, 조현병을 앓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오후 2시38분께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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