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기다리며 살해 준비한 남편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19 09:00:00수정 2026.09.19 09:18: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며 살해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일 아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28일 B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B씨가 그럼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B씨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