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만 도의원, 지방공공기관 직원 중대 범죄사실 통보 의무화 촉구
등록 2026.09.18 17:19:37
"해당 직원, 직무관련 범죄 외 통보 안 돼…즉각적 조치 불가" 지적
"자체 강제력 없어 실효성 낮아 지적…중대 범죄도 기관에 통보해야"

노경만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경만 의원(전주12)이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8일 제431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은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에만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돼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사실 통보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자가 승진하고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한 후에야 비위 사실이 밝혀져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소수 직원의 일탈로 기관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다수의 선량한 직원이 급여, 성과급 등에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자체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사건 외에도 중대 범죄 역시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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