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자문기구에 권한 과도…정비해야"
등록 2026.09.18 20:13:13수정 2026.09.18 20:16:26
"수사개혁위, 의결기구 준하는 권한"
"자료요구 범위, 필요최소 설정해야"
"유효기간 설정되지 않아 상설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9.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21436730_web.jpg?rnd=2026091414445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의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에 부여되는 자료요구 권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존속 기한도 정해두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국경위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열린 제595회 국경위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수정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경위가 이날 회의에 상정한 12건 안건 중 재상정을 의결한 건은 해당 안건이 유일하다.
앞서 경찰은 최근 불거진 경찰수사 신뢰 제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경위는 수사개혁위가 당초 임시조직(TF)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가 7월 27일 위원회로 출범한 점을 우선 지적했다. 수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경찰청장에게 권고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개혁위는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로 명시하고 있지만, 자료요구 권한이 광범위하고 경찰청장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 법적 지위와 권한이 불일치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상정안에 따르면 수사개혁위 자료 요청에 경찰청장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법령상 제한되거나 수사·재판·감찰 등 중대한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나머지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국경위는 이러한 자료요구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된 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경위는 또한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상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개혁위가 자문위원회인 만큼 경찰청장이 수사개혁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며 국경위 역시 수사개혁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개혁위 권고를 받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경위 심의·의결 또는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조문에도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에 한해 1회만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삽입하겠다"고 답했다.
국경위는 해당 안건의 조문 등을 정비한 이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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