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록 2026.09.19 09:33:49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녕군의회 의원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9/NISI20260919_0002243997_web.jpg?rnd=20260919092632)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녕군의회 의원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가 남지읍 남지전통시장 내 남지파출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1명 전원이 동의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은 남지전통시장 내 남지파출소가 오일장 개최 시 상인과 차량으로 혼잡해 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됐다.
군은 2010년부터 약 12억원을 들여 신축 파출소 건립과 노후 부지 교환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의 일률적 교환 제한 규정에 막혀 15년 가까이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신축 청사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전용됐고 노후 파출소는 시장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군의회는 이러한 문제가 함양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157개 경찰관서 건물 중 153개소가 지자체·교육청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정 의원은 "해당 규정은 사인의 편법적 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군민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 요건 충족 시 국유재산 교환 예외 인정,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된 교환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 신축 후 활용되지 못하는 전국 공공시설 현황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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