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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 등유 불법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등록 2026.09.19 14:07:16

덤프트럭에 등유 불법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등유를 실어 이동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 제품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연료이고, 석유 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 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박이나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나 경유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미달의 석유 제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의 엔진 고장 등으로 추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해 인체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석유 판매업을 폐업하고 석유 이동판매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5년 8월8일 0시10분께 김해시 분성로 인근에서 3000ℓ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에 등유 94ℓ를 주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등유를 ℓ당 1250원에 받고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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