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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록 2026.09.21 12:02:18수정 2026.09.21 14:54:24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거부권 준 것과 다름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 관련)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9.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 관련)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공식 제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했다.

지난 17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손 후보자에게 법률상 자격 흠결이나 제청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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