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등록 2026.09.22 10:56:29
통행료 면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 기대
도공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ℓ당 100원 할인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실시된 4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10.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21005540_web.jpg?rnd=20251004153920)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실시된 4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10.04.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추석 연휴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면제 기간 중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총 14회에 걸쳐 1조450억원(4만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이번 통행료 면제로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석 귀경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올 추석 연휴 기간만 리터(ℓ) 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 기준보다 100원 낮게 판매하며 부담은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17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는 1844원, 경유는 1834원에 판매되면서 추석연휴 휘발유 가격은 1744원 경유 1734원에 판매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2026.09.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2974_web.jpg?rnd=202609181357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 설치 및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 분리 등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
또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 정보를 실시간 표출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사전에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로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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