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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관광지 바가지요금 추방…부산 해운대서 ‘공정가격 캠페인’

등록 2026.09.22 12:30:00

문체부·관광공사, 22일 부산시·해운대시장 상인회·관광·숙박·외식업계 등과 진행

규제 강화도…숙박·음식업,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택시는 자격정지 30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확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부산시, 해운대시장 상인회, 관광·숙박·외식업계 등과 함께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펼쳤다.

4월30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작한 캠페인을 지역 관광 현장으로 확대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그동안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적정가격 준수와 친절 서비스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관광 현장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8월 말까지 국민 모니터링 참여는 1만2806건에 달했다. 불편 사항은 지방정부 등에 전달해 개선을 요청하고, ‘K-관광안심지도’인 ‘참견쟁이맵’을 통해 청결·친절·정찰제 준수 평가에서 각각 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소개고 있다.

8월 기준 참견쟁이맵에 소개된 우수업체는 296곳이다.

별도로 운영한 ‘누리살핌단’은 관광지 32곳, 전통시장 16곳, 음식점 96곳, 숙박업소 86곳 등 230곳의 관광서비스를 살폈다.

이날 해운대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국민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 사례를 상인·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시장 상인과 방문객에게는 ‘공정가격·친절·청결로 만드는 또 오고 싶은 K-전통시장’을 주제로 안내문을 배포했다.

특히 상인들에게 적정가격 준수, 청결 관리, 친절한 고객 응대 등의 실천을 요청했다.

캠페인과 별개로 정부는 관계 부처별 법령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7월14일부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숙박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도 8월4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된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9월1일부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된다.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9월4일부터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2차는 60일, 3차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시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관광 불편 신고 체계도 정비했다.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 ‘여행불편신고센터’의 신고전화를 ‘1330’으로 통합 운영해 접수된 불편 사항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숙박요금과 예약 취소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해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관광업계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가격 친절 문화가 자리 잡아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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