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어 찰칵' 드론 띄우다 자칫 처벌…보안구역 확인
등록 2026.09.22 11:07:23수정 2026.09.22 12:40:24
BPA,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걸린 현수막.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266_web.jpg?rnd=20260922110001)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걸린 현수막.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면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무단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 등에 대한 무단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상어가 출몰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북항친수공원은 보안구역은 아니지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보안구역과 인접해 있어 드론을 높게 띄울 경우 보안구역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
BPA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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