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6.09.23 10:48:46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1년 6월→2심 징역 1년, 대법 확정
수행 비서도 벌금형 확정…"원심 판결 수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2025.09.1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69657_web.jpg?rnd=2025091100212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2일 이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 역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 전 부회장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며 "도주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다른 이들까지 가담시켜서 적극적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은닉, 도피시켰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씨는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2심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없다"며 "범인은닉죄의 성립,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범인도피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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