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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휴대전화로 지인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실형

등록 2026.09.26 10:00:00수정 2026.09.26 10:12:24

청주지법, 징역 1년8월 선고

SNS 계정 넘긴 여친은 집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자신의 여자친구 B(24·여)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110회에 걸쳐 33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그 수법 또한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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