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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건설현장 46곳 집중점검…연 2회

등록 2026.09.27 11:00:00

공사비 300억원 이상·저가 낙찰 등 대상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46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30일까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통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특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이거나 저가 낙찰(70% 미만), 안전 취약 공정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이다. 발주청이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도 포함된다.

관리 대상 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 전국 46개 현장이다. 시설별로는 항만 25개소, 어항 13개소, 도로 5개소, 연안정비 2개소, 건축 1개소 등이다.

해수부는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10개 조로 편성해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 상황, 과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여부와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점검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그동안 특별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별 관리 대상 사업을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품질·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우수 사례와 지적 사항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공유할 방침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건설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전국 지방청 등에 공유해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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