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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박성재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국수본 이첩

등록 2026.09.27 11:03:06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 청탁 받은 혐의

1심 공소기각…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사건 넘겨

종합특검 "이첩 대상 아냐…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등 부정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해당 의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내란특검은 항소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는 취소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이 사건 수사 권한이 종합특검에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겼지만, 종합특검 측에서는 사건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첩을 거부했다.

당시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공소기각이 확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현재는 기록 보존 절차만 남아 있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며 이첩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 없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개시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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