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음주운전 취소 급증…1년새 85.2% 증가
등록 2026.09.27 11:59:39수정 2026.09.27 12:02:24
택시 음주운전 취소건수 1312건…2024년대비 110% 증가
버스 운전 취소도 2024년 241건서 지난해 292건 21.2%↑
음주운전에 인한 운전자격 취소 현황 업체별 통계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적발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5. [email protected]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312건으로 2024년 625건보다 1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2024년 24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21.2% 늘었다.
버스와 택시를 합하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자격은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53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택시가 4272건으로 80.0%, 버스는 1069건을 차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격이 취소된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했는지,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취소가 반복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934_web.jpg?rnd=20241024122628)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또 업체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없어 특정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하루 평균 4건 넘게 취소됐고 1년 사이 자격취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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