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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 동시착공·준공 변화없다"

등록 2026.09.28 11:21:58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착공기한 도래에 단호 입장

공동주택 동별 사용검사 불가 입장 명확…자광에 조속 착공 촉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조감도.(사진=자광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조감도.(사진=자광 제공)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업시행자인 자광에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시행 협약상 착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된 원칙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 자광 측은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간 공사기간 차이로 인해 동시 준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 고수 방침을 확고히 하자 최근 구조·공법 변경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기술검토 자료와 전망타워 구조체입면디자인 개선안을 시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또 자광에서 문의한 동별 사용검사 가능 여부에 역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사업시행 협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광타워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동시에 착공·준공해야 하며,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임시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관광타워 공사도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협약상 착공기한 도래와 관련해서는 전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해당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협약만을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의 법 원칙을 준수키로 결정했다"면서 "자광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과 사업 추진 취지를 준수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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