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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다니는 치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도 이용 가능

등록 2026.09.29 06:01:00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등 고시 개정

[서울=뉴시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다니는 어르신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다니는 어르신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다니는 어르신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해져 보호자 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주야간보호급여 중복급여 제공 금지 기준이 폐지됐다.

고령화 영향 등으로 치매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복지부에 의하면 치매 노인 수는 2025년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수 대비 치매환자 유병률은 같은 기간 9.09%에서 11.9%로 늘어난다.

그동안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단 치매환자 쉼터는 주2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한 데 비해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 이용 한도는 월 12일과 차이가 있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의 부담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치매환자의 경우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면 보건의료비와 돌봄비, 간접비 등 관리 비용이 3138만원에 들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1733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7.2%가 건강 유지시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48.9%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수립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도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한 중복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주야간보호 기관 내 단기보호도 제도화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은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인제군, 증평군, 진천군, 당진시, 무안군, 예천군 등이 추가돼 5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 비용은 1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위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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