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女 추가 고소 "재판 중 SNS에 개인정보 공개"
등록 2026.09.29 10:45:3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 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9.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4513_web.jpg?rnd=2025102911443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 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 측은 배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 당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 관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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