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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 실형에 대법 상고

등록 2026.10.01 15:19:59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6.09.22.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2일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은 유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 들어 일부 퇴직 적립금 등을 두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긴 시간이 지나도 근로자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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