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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문화재단 민간건물 이전…"공공 유휴공간 활용했어야"

등록 2026.10.02 10:36:29

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하다 시청 앞 민간건물 입주

2년 임대계약…시의원·시민 "공공 유휴공간 활용했어야"

태백시 청사 입구 민간건물로 지난 9월 21일 입주한 태백시문화재단.(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 청사 입구 민간건물로 지난 9월 21일 입주한 태백시문화재단.(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문화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태백문화예술회관 사무실을 떠나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민간 건물로 이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태백시문화재단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21일 태백시청 맞은편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의 민간 건물에 입주했다.

임대계약은 월 300만원에 2년으로 알려졌으며 시의회는 우선 5개월분 임대료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계약이 유지될 경우 2년간 임대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재단은 그동안 태백문화예술회관 일부를 사무실로 무상 사용해 왔으나 기존 공간을 비우게 되면서 대체 장소를 물색했다.

재단 측은 시 공유재산 가운데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었고, 대안으로 검토한 옛 KT 전화국 건물은 월 임대료가 400만원 수준으로 더 비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은 공공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연태 태백시의원은 "장성 에코잡시티 내 빈 공간이나 오는 11월 말 입주가 가능한 옛 농업기술센터 건물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이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현재 태백시문화재단은 비상근 이사장을 포함해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시 공유재산이 없었고, 시청과 가깝고 다른 민간 건물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며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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