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선 1.6㎜ 차이로 여권사진 반려"…15년 사진사도 "처음"
등록 2026.10.04 03:30:00수정 2026.10.04 06:24:25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239_web.jpg?rnd=20261002111827)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여권사진 속 양쪽 어깨 높이가 약 1.6㎜ 차이 난다는 이유로 사진이 반려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오전 여권사진을 촬영해 간 고객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연을 올렸다.
고객은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지만 사진이 반려됐고, 그 이유로 '어깨선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A씨에게 전했다.
뜻밖의 이유에 A씨도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양쪽 어깨 높이를 살펴보니 차이는 약 1.6㎜였다고 한다.
A씨는 "사진관을 15년 하면서 어깨선이 안 맞아서 여권사진이 반려됐다는 전화는 처음 받아본다”고 했다. 결국 어깨선을 맞춰 사진을 다시 출력했고, 고객이 사진관과 구청을 다시 오가게 된 점이 미안해 주민등록증용 사진도 함께 조정해줬다고 덧붙였다.
이후 고객이 수정된 사진을 들고 다시 구청을 찾자 담당자는 "아까보다 좀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사람마다 원래 어깨 높이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사진에서 인위적으로 똑같이 맞춰야 하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여권 사진은 과도한 보정이 제한되는 만큼, 어깨선을 완전한 일직선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별도로 손봐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외교부가 안내하는 여권사진 규격에는 머리가 중앙에 위치하고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된 규격에는 양쪽 어깨의 높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거나, 어깨 높이 차이가 몇 ㎜ 이내여야 한다는 별도의 수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오히려 여권사진은 실제 소지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등을 이용해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쪽 어깨선이 정확히 대칭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굴도 좌우 대칭으로 맞춰오라고 할 건가", "여권사진은 보정하지 말라면서 어깨는 맞추라는 거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뜻밖의 이유로 여권사진을 다시 제출해야 했다는 경험담도 잇따랐다. 얼굴에 비친 빛 때문에 반려됐다는 사례부터 검은색 가디건 사이로 흰옷이 비쳤다는 이유로 다시 사진을 제출했다는 경험도 나왔다. 귀걸이가 얼굴 옆의 구멍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한 누리꾼은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진을 받지 않는 경우를 겪었다"며 담당자에게 직접 기준을 확인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댓글에서는 접수 담당자에 따라 사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담당자가 직접 규정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실제 반려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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