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범죄 피해자 보호 최우선"
등록 2026.10.02 17:12:15
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관 역량 강화 교육
'따뜻한 책임수사' 구현…완결·신속성 확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일 수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새로운 체계에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핵심 가치로 대두된 만큼, 변화한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먼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안착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정립했다. 사이버 사기,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접수 초기 단계부터 수사 종결 이후까지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차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책임수사'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증거 수집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최신 수사기법 공유 등 적법절차 및 증거법 원칙 준수로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교육도 이뤄졌다.
이승명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경찰 수사를 상향 평준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완결성과 신속성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와 아동 학대·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구속영장 청구,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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