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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시도, 백화점 직원 스토킹' 40대 실형

등록 2026.10.05 14:27:23수정 2026.10.05 14:34:24

대구지법, 치료감호도 선고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하는 등 각종 범행을 반복한 4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B(16)양과 C(17)양에게 "같이 노래방 가자. 밥 사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뛰어서 도망가는데도 뒤쫓아갔다. 분식점에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다시 음식을 사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업주가 제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경북대 축제 행사장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 카페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새치기를 제지한 매장 종업원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범행을 계속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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