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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대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22곳 적발

등록 2026.10.06 10:29:0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존 발생 중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했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부산·울산·경남의 주요산업단지에는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배출사업장 67개소 중 위반 사업장은 22개소였으며(위반율 32.8%), 적발한 환경법령 위반행위는 총 28건이었다.

주요 위반내역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3건도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등의 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오존 발생시기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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