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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나라에서 먼저 내드려요"…'양육비 선지급제' 문턱 낮아진다

등록 2026.10.07 11:40:00

독립법인 출범했던 양육비이행관리원, 올 2월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서울=뉴시스] 양육비 선지급제의 개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사진 :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육비 선지급제의 개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사진 :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6일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과 제도 개편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이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돕는 공공기관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 소송, 강제집행, 선지급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2024년 9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행관리원은 올해 2월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법정 양육비 기준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미혼 한부모의 71.3%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하는 제도다.

특히 양 변호사는 "10월29일부터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소득 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 법적 소송 절차가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조사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대해 양 변호사는 "세금 징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기한 내 미납 시 독촉장이 발송되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실시된다. 급여와 예금은 물론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파악해 즉시 강제집행 및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 실제로 선지급 결정 통지만으로도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미지급 양육비 51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미혼모·미혼부 역시 인지청구 소송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모든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은 내 아이의 생존이 달린 당연한 의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편, 온라인, 콜센터(1644-6621)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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