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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6.10.07 11:10:07수정 2026.10.07 13:22:24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7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이들은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합동참모본부 연락망 파견 요청을 받고 경비국장에게 낮은 국장 한 명을 보내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점은 다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부작위의 구성요건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불기소 이후 새로 확보한 증거, 직권남용 혐의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내란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또 남용할 직권도 없어 직권남용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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