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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청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방안 논의

등록 2026.10.07 11:38:50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 수사 지속 논의키로

[수원=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9.04.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5개월 아기가 사망하자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등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 저해와 의료진 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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