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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교육감협…"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명시해야"

등록 2026.10.08 14:47:43수정 2026.10.08 15:52:23

정근식·권순기 교육감, 7일 조승래·문진석 의원 면담

"내년 증가액은 2.4조…경직성 경비도 감당 어려워"

[서울=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8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8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8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면담에는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교육감협은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교육·인재계정 사용처로 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을 규정했을 뿐 초·중등교육은 독립 항목으로 두지 않았다.

협의회는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명시 ▲최소 전입·배분 기준 신설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집행 특례 적용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협의회 참여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정부 개편안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조차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보다 10.1%(7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입장이나, 교육감협은 "추경을 포함한 2026년 교부금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3.2%)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2027년 한 해에만 약 31조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조6000억원의 재원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분담 종료 등 내년에 한꺼번에 종료되는 재원이 약 3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 개정안에는 이를 보전할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 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부금법 개정안을 함께 충분히 비교·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0~2세 영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점을 감안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p)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법안과 기금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며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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