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높여야"…개선 권고
등록 2026.10.13 12:00:00
1998년 이전 공공건물 '비대상 시설' 문제 개선
경사로 설치 재정지원·세액공제 등 지원 확대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입주 건물이 1998년 이전 건축됐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에는 서울시의 복권기금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동등한 사회 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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