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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차가원 첫 공판…'300억대 사기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6.10.13 11:42:36수정 2026.10.13 11:51:45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행

선수금 받고 사업 불이행 의혹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차 대표는 이날 검은 블라우스에 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차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차 대표 변호인은 전세보증금 편취 피해자인 장모씨가 지난달 1일 신청한 배상 명령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장씨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인수 권한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장씨 측 대리인은 "저희는 실제로 편취를 당했다"며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과 저당권으로 상당한 금액이 설정돼 있어서 실제로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을 때 피해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또 장씨를 상대로 '서로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차 대표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7월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까지 실시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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