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근 5년간 외국인 345명 국민연금 '119개월 추납'

등록 2026.10.13 16:08:54

최보윤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을 119개월 추후 납부(추납)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개월 추납 신청자 중 외국인은 2022년 35명, 2023년 22명, 2024년 70명, 2025년 140명이고 올해는 6월까지 78명으로 총 345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추납제도는 가입 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이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했는데 단기 가입 후 목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편법 사례가 지적되자 2020년에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다.

약 10년치인 100~119개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 564명이 신청했다.

추납 신청 자체는 내국인이 더 많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추납 신청자는 내국인이 10만4376명, 외국인이 994명이고 100개월 이상 추납 신청자는 내국인 2만8525명, 외국인 132명이다.

단 외국인이 국내 제도를 악용해 1개월만 가입한 후 119개월을 추납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추납 신청 기간은 외국인이 47.2개월로 내국인 57.7개월보다 짧지만 추납 신청 당시 평균 연령은 외국인이 59.8세로 내국인 55.3세보다 많았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 도래를 앞두고 의무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납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실거주기간에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거주기간은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호주의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내국인 대상으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추납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단기 가입 후 일시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은 기금에 대한 기여, 꾸준히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추납제도를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보윤 의원은 "외국인이 단기간 보험료를 내고 추납으로 수급권을 얻는 허점을 막기 위해 최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는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제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