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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흉기살해 시도 30대, 징역12년 구형

등록 2026.10.13 15:58:39수정 2026.10.13 18:10:24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지방공소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지방공소청.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1시5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달전 B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범행 당일 다른 업주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30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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