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텃밭 문제로 말다툼 벌이던 이웃 협박한 70대, 집유

등록 2026.10.14 14:54:35

텃밭 문제로 말다툼 벌이던 이웃 협박한 70대,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텃밭 경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배상명령 신청도 인용해 치료비와 위자료로 약 107만원을 지급할 것을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7시께 남양주시의 주거지 앞에서 텃밭경작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손과 발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도망친 B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서 B씨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던져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던지는 등 범행 경위나 도구의 위험성으로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