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언어폭력·무단이탈' 육군 소위…법원 "정직 2개월 적법"
등록 2026.10.15 16:10:14수정 2026.10.15 18:14: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개인 사유로 수차례 부대를 무단 이탈한 육군 소위에 대해 법원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육군 A씨가 소속 부대장을 대상으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7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등의 내용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의 세부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본부중대 총 26명에 대해 2023년 10월~2024년 11월 총 698건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지연 승인해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 발급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비를 부담하게 했다.
또 병사들에 대해 총기 손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가를 취소하거나 평일 외출 중 총기 손질 불량을 이유로 조기 복귀하게 하고, 약 10일간 주말 및 개인 정비 시간에도 총기 손질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또 한 병사가 전입 후 50일이 지날 때까지 1 대 1 초도면담을 실시하지 않다가 해당 기간 인원 관리에 소홀해 행정반 앞에서 마주치자 "넌 누구냐"고 하는 등 인원 관리에 관심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병사들이 휴가 승인을 건의하면 "여기가 동사무소냐 꺼져" "이제 쉬는데 눈치가 없다"며 여러 차례 폭언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외출·연가 신청 및 지휘 보고 없이 총 64차례에 걸쳐 평일 일과시간 중 병원 진료, 택배 수령, 자차 수리 등의 사적 용무를 위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병조장은 A씨가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 "세차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출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데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또한 모두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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