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도마에…노동진 "여론조사 검토"
등록 2026.10.19 15:03:46
단위조합장 간선제 유지하는 수협…직선제 법률 검토도 안 해
조합원 10명·9100명 조합장에 똑같이 한 표…선거 대표성 논란
주철현 “조합원 뜻 반영해야”…노동진, 직선제 도입엔 확답 피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815_web.jpg?rnd=202610191200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조합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조합원 여론을 확인하고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선제 도입 여부와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간선제가 조합별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이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조합원이 9100명을 넘는 조합과 10여명에 그치는 조합이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합원에게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조합원 수만으로 선거권을 나누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어획량과 생산량, 수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조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들이 직선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회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두 직선제 찬성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여론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와 결과 제출을 요구하자, 노 회장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선거 시점을 바꾸는 문제에서도 시각은 엇갈렸다.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5일로 예정돼 있지만, 전국 단위 수협 조합장들의 임기는 같은 해 3월 20일 끝난다. 새 조합장들이 취임하기 전에 중앙회장을 뽑는 셈이다.
주 의원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지역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향후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신임 조합장들이 취임 직후 후보자를 검증하기 쉽지 않고 조합장 교체 가능성도 약 40%에 이른다"며 난색을 표하며 "일정 조정 요구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논란이 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8조가 중앙회 회원을 개별 조합원이 아닌 단위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에서 조합원에게 직접 투표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검토도 아직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월 수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연계 등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