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제때 못 받아 날린 새집 계약금…법원 "집주인이 배상해야"
등록 2026.10.20 00:20:00
![[서울=뉴시스] 19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세입자가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화면 캡쳐) 2026.10.19.](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02267634_web.jpg?rnd=20261019161943)
[서울=뉴시스] 19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세입자가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화면 캡쳐) 2026.10.19.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갈 새집 계약금을 날렸다면 임대인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임차인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 채널에서 다룬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금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사할 새 아파트를 계약하며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임차인은 새집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계약금 손해까지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기현 변호사는 "임차인이 이 돈을 받아 나갈 것이라는 점과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며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 비용을 고려할 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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