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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설비업체 회장' 내세워 9억 사기, 30대 징역 4년

등록 2026.10.19 17:40:27수정 2026.10.19 18:08:25

'가상의 설비업체 회장' 내세워 9억 사기, 30대 징역 4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에서 가상의 설비업체 회장을 내세워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그의 어머니에게 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인 회장을 사칭하면서 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약 2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의 합계가 9억원을 넘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함께 일하던 B씨에게 가상의 인물인 C설비 D회장을 내세워 '공사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면 원금과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7차례에 걸쳐 8억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B씨의 어머니에게도 '아들이 받지 못한 돈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37차례에 걸쳐 9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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