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충돌"…치료비 놓고 4년째 소송전
등록 2026.10.20 14:30:00수정 2026.10.20 16:20:24
![[서울=뉴시스]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입은 남성이 버스공제조합과 수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074_web.jpg?rnd=20261020094202)
[서울=뉴시스]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입은 남성이 버스공제조합과 수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9일 JTBC '사건반장'은 4년 전 버스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퇴근을 위해 서울 중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했다. 퇴근 시간대와 겹쳐 버스 내부는 혼잡한 상태였고, A씨는 하차할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내리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버스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뒤늦게 내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충돌 직후 A씨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척추 디스크 일부가 찢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버스는 승강장 경계석에서 약 180㎝ 떨어진 위치에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간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충돌이 발생했는데, A씨는 버스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버스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사고 발생 약 6개월 후 버스공제조합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하차할 당시 좌우를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버스공제조합 측은 버스와 인도 사이 거리가 1m 내외로 보이며, 버스기사가 문을 열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디스크 문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 역시 버스의 정차 위치,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연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안전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버스공제조합 측이 A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최종 판결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약 4년 동안 이어진 소송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통이 심했는데 어떻게 보호받겠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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