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출장 다수 법령 미준수"…직원 동행 판단은 미뤄
등록 2026.10.21 09:30:13수정 2026.10.21 09:34:24
칸쿤 출장 감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다수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성동구 주민 210명이 청구한 '전 성동구청장 공무국외출장 및 동행 직원 채용절차 적정성 등'에 관한 주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성동구청에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본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은 성별 오기,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미준수, 귀국보고서 미등록, 여비 여행업체 포괄지급, 경력·자격 검증 절차 및 시험위원 회피의무 미이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수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요구·권고 등 행정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 지적 사항들은 지출원인행위 절차·여비 지급절차·채용 검증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및 내부통제 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 "이에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보다는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절차(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포함), 귀국보고서 등록관리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검증·회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민감사의 목적과 비례의 원칙 및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여성 직원 동행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며 검토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출장 동행과 재채용 간 특혜 인사 의혹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 중첩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 및 정산,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업무 전반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성동구에 기관 경고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라"고 시정 경고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등 작성 시 대상자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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