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 내려놔도 연 4억원…금융지주 퇴임 임원 38명 고문·자문직 재취업
등록 2026.10.21 14:55:46수정 2026.10.21 15:02:25
8개 금융지주 퇴임 임원 38명…연간 보수 기준 합계 56억9520만원
KB금융 퇴임 임원 10명 전원 자문역…윤종규 전 회장 연 4억원
우리금융, 연구소 내규 개정 후 퇴임 임원 위촉…보수 공시 사각지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10.20.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817_web.jpg?rnd=2026102014354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지주 회장과 고위 임원들이 퇴임 후에도 그룹 내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취업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직 회장은 퇴임 후에도 연간 4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으며, 퇴임한 사외이사들이 계열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8개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뒤 그룹 내 고문·자문역 등으로 위촉된 임원은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 기준 합계는 56억9520만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각 인물의 연간 보수 기준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BNK금융 9명, 신한금융 7명, JB금융 5명, 우리금융 4명, iM금융 3명 순이었다.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은 해당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KB금융은 2023년 1월 이후 퇴임한 지주 임원 10명 전원을 그룹 내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연간 보수 기준 합계는 18억9900만원으로, 퇴임 당시 기본급의 50~80%가 보수로 책정됐다.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2023년 11월 퇴임한 뒤 KB금융지주 경영자문역으로 위촉돼 연 4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퇴임 당시 기본급의 80% 수준이다.
다른 금융지주에서도 전직 회장들이 고문·자문직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확인됐다. 김태오 전 iM금융 회장은 2024년 퇴임 후 iM금융지주 고문으로 위촉돼 연 3억8000만원가량을 받았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퇴임 후 우리은행 자문역으로 근무하며 약 5개월간 1억5000만원가량을 수령했다.
퇴임한 사외이사들이 계열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있었다.
BNK금융에서는 퇴임한 사외이사 5명이 BNK캐피탈과 BNK투자증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연 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위촉 결재는 해당 계열사 대표이사가 맡았다.
우리금융에서는 내부 규정에 새로 포함된 직책에 퇴임 임원을 위촉한 사례도 확인됐다.
우리금융은 퇴임 임원 2명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특임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직책은 연구소 내규에 따라 집행임원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1명은 상근으로 연 2억40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집행임원운영규정에는 기존에 특임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나,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 개정된 규정에는 특임연구위원을 집행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특임연구위원이 내규에 따른 집행임원으로, 퇴직 후 예우 차원의 고문·자문위원 직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퇴임 임원이 고문·자문역으로 위촉된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공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는 이들의 위촉 현황과 보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퇴임한 임원들에게 자리와 보수를 챙겨주는 관행은 회장의 영향력이 퇴임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검토할 때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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